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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결제 할일이 많죠..
 
ㅄ같은 내국인 봉 정책으로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경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플레이스토어(구글마켓)이나 스팀이나 아마존이나..
 
하지만 막상 비자 마크 달린 카드니까 해외결제가 되는줄 알고 해보려고 하면 안된다고 하고
 
고작 1달러 짜리 구입하는데 수수료가 건당 1달러 나가지 않나........
 
 
몇달전에도 똑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적도 있지만 이론은 알지만 직접 써보지 않아서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해외결제가 되더라~하는 식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자나 마스터 BC 같은 브랜드 마크가 걸려있는 카드 이고 해외결제 옵션체크해도 해외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카드도 허다하긴 합니다
 
게다가 상담사도 상담사일뿐 전문가도 아니라서 상담하고 있는 카드의 해외결제 유무를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군요
 
 
 
최근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고작 10%로 축소. 현금영수증은 30%로 유지라서 신용카드는 생각치 않고 체크카드로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고액구매와 소액구매 구분을 미리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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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기관 신용카드체크카드 
 국민 0.25%비자0.25%/마에스트로 0.5$ 건당5백원 
농협 0.35%0.5$ 건당5백원 
 신한 0.18%0.2% 
 우리 0.35% 1% -> 건당 0.5$(11월 15일부터)
 하나 0.30%비자,마스터0.5%/마에스트로0.5$건당5백원 
 외환 0.20%0.2% 

 
우리은행이 정율 1% -> 작년 11월부터 정액 건당 0.5$로  정책변경
 
 
 
 
 
 
 
 
카드 해외결제 수수료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신용카드.체크카드가 아니라)
 
먼저 기본적으로 브랜드(제휴사) 수수료 1%~1.4% 정도 있습니다. 이건 비자 마크 달고 있으면 어떤 카드라도 1%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거죠
 
두번째가 이 게시물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국내 카드사 수수료입니다..  크게 정율(금액당)과 정액(건당)이 있으며
 
위 2가지 표에서 알수 있다시피..   소액결제는 정율이 유리하며    고액결제는 정액이 유리합니다
 
 
좀더 알기쉽게 예시하자면, (그냥 대충 1달러 1000원 퉁)
 
1달러(천원) 짜리 어플결제하면 -  정율수수료 0.002달러(2원)(1%가 1/100 이고 0.2%는 0.002를 곱해야) / 정액수수료 0.5달러(500원)
 
50달러(5만원) 짜리 제품 구입하면 - 정율 100원 / 정액 500원
 
250달러(25만원) - 정율 500원 / 정액 500원   <<<<<<<  분기점?
 
500달러(50만원) 짜리 - 정율 1000원 / 정액 500원
 
5000달러(500만원) 짜리 - 정율 만원 / 정액 500원
 
이뿐만 아니라 정율은 해당결제금액의 % 이고  정액은 <건당>  인것도 유의해야죠
 
 
이런식으로 결제될때는   해외결제 금액(달러나 유로 환산) + 해외브랜드 수수료(1~1.4%) + 국내카드사 수수료(정액or정율)  로 빠져 나가며
 
이와 별개로, <홀딩>이라는게 있습니다
 
1$가 딱 1000원이 아니고 하루에도 계속 유동하듯이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결제후 바로 인출되는게 아니라, 총금액에서 2~3% 더 상승된 금액으로 묶이면서 인출이 불가능해지고 3-4일 뒤에 환율에 따라 인출되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말해서.. 만원 정도 통장에 있는데 1달러 짜리 어플 구매하고 나면(정율수수로 0.2%기준) 만원 그대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인출가능 금액은 따로 8600원 정도로 표시될겁니다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묶인거 인출되고 통장잔고가 8800원 쯤으로 표시되고요(환율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다름)
 
 
홀딩이 어색하고 불편할수 있지만 환율 때문이라서 환율차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카드사들의 꼼수죠..
 
이러한 홀딩이 없는 카드사도 있습니다만, 묶이는 현상은 없지만 그대신 적은%로 좀더 많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농협이 그러함. 농협 글로벌 체크카드)
 
그외에 우체국 신한LOVE 체크카드도 홀딩이 없지만 건당 수수료(정액) 1달러(천원) 입니다(그러고 보니 농협도 정액 건당 0.5달러네요)
 
 
 
요약 - 스팀이나 구글어플 결제 같은 소액결제는 신한이나 외환 쓰면 됨 / 몇십만원짜리 이상 구매시에는 정액 수수료 카드(대부분의 카드들) 이 유리
 
참고로 비자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담이 마스터 겠쥬?  비씨나 마에스트로는 쓸데가 없..
 


아마존에서 구입한 물건이 구입할 당시에는 일반통관으로 $150 이 넘어 관부과세를 납부하여 통관받았습니다.
얼마후에 당시 구입했던 제품이 과세가격이 되지 않을만큼 내려서, 그 만큼 결제액에서 부분환불을 받았구요.

일단  환불받을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으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관부과세"는 환급받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미숙한 저로써는 찾기가 힘들더군요.

하는 수 없이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로 들어가서 일단 글을 올렸습니다. - 저는 관세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국민신문고에서 관세청으로 일을 넘기는 것이더군요.

당시에는 아마존에서 환불받은 영수증만 첨부했는데, 몇번 전화를 받으면서 신속하고, 그쪽에서도 편하게 저의 민원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증빙할 것이 있었습니다.

준비물
1. 환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영수증
- 아마존에서 영수증만 출력하면 refund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your order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invoice 왼쪽에 Order Details 항목을 클릭하시면 Refunds 가 나타난 
   항목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캡춰가 되시면 좋고, 저같은 경우에는 좀 길어서 페이지를 PDF로 저장했습니다.

2. 배송받은 물품의 송장번호
- 저의 배대지 업체는 지난것은 나타나질 않아서 문의게시판을 통해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3번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3. 수입신고 수리 내역서의 신고번호
- 이게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배대지 업체에 "수입신고 수리 내역서"를 발급 받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전화하라고 만 알려줍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역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송장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때 2. 번의 송장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팩스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괜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 보시면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에 1번항목에 "신고번호" 가 나와 있습니다.

팩스가 없으신 분은 "무료인터넷 팩스수신"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입방법은 검색창에 "KT애니팩스"로 들어가셔서 보면 화면 왼쪽 중앙쯤에 "무료 모바일 애니팩스 수신 이메일 등록" 배너가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간단하며 이후 무료로 1515 +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인 수신전용 팩스번호를 만들수 있습니다. 이후 팩스가 수신이 되면 휴대폰에 문자로 알려주고 등록한 메일로 팩스가 들어옵니다. 한번 등록해 두시면 가끔 요긴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4.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의 사본
-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면 "통장표지" 출력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관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와 함께 개설한 지점명 까지 불러달라고 하니 차라리 이것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보내는 양식

내용은 관부과세 납부후 환불을 받아서 "관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다고 쓰시면 될듯합니다. 

1. 배송받은 물품의 송장번호
2. 수입신고 수리내역서의 신고번호 
3. 환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및 개설지점명

파일첨부로는 
1. 환불받은 제품 영수증
2.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3. 통장 사본(표지)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요 며칠동안 일이 처리되면서 보니 개념이 조금 잡히더군요. 일단 제가 글 올린 것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관세청"으로 민원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 -> 민원처리 담당자 -> 관세청 담당자"  이렇게요. 아시겠죠? 제 우매함에 민원처리 담당자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관세청 담당자"로 바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일처리가 될 듯합니다.

국민 신문고에서 온 답변 메일을 보니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의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남겨 주었습니다. (TEL: 032-722-4376)
짧은 생각으로는 여기로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위의 것들을 담당자분 메일로 보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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